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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9-04] 임신중지와 재생산 정의: 선택을 넘어 권리로, 권리를 넘어 정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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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진(가나다순): 김새롬, 김선, 김성이, 김정우, 최승아, 팥수수
편집인: 김새롬

 

2018년 7월 7일, 시민건강연구소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이 주최한 이 시위에서 우리는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라고,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집회에서 돌아온 연구원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임신중지는 여성의 몸과 건강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정책과 운동에 이와 관련된 내용은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의 건강권을 중심으로 임신중지에 대해 함께 공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올해의 첫 번째 이슈페이퍼인 이 글은 지난 2018년 10월 시작한 ‘임신중지와 재생산 정의 세미나’의 결과입니다.

함께 글을 읽고 토론하며 연구원들은 임신중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사회적 논의가 단순히 임신중지시술을 허(許)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성원권을 요구하는 너른 운동의 거점을 확보하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논의는 결국 서로 다른 입장과 위치의 사람들이 모두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를 주체적으로 행사하고, 존엄을 잃지 않으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사회를 변화시켜나갈 것을 요구하는 재생산 정의와 닿아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로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급격하게 진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위헌판결이 지금 여성들의 곤란함과 고통을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이슈페이퍼를 통해 활발한 후속 논의와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차례>

 

1. 들어가며

 

2. 한국에서 임신중지와 이를 둘러싼 최근의 상황

2.1 한국의 낙태죄를 둘러싼 쟁점들

2.2. 한국의 낙태죄 폐지운동 경과

2.3. 한국에서의 임신중지서비스 실태와 건강부담

2.4. 인공임신중절 합법화의 세계적 맥락

 

3. 재생산 건강과 재생산 권리, 재생산 정의

3.1 여성의 건강할 권리와 재생산 건강

3.2. 재생산 권리로부터 재생산 정의로

 

4. 대한민국 인구조절 여성수난기

4.1 재생산 건강에 대한 국가 통제: 가족계획에서 저출산정책까지

4.2. 수단으로 ‘낙태불법화’

 

5.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전문가와 시장의 통제

5.1 의료전문가에 의한 재생산의 의료화

5.2. 상업적 보건의료생산체계와 여성의 재생산

 

6. 임신중지가 죄가 되는 사회에서 고통을 야기하는 부재

6.1 의사들은 잘 압니까?: 지식·교육·훈련의 부재

6.2. 보건학적 지식·정보체계·개입 부재

6.3. 법·제도적 규제·보호·보장 부재

6.4. 재생산 건강 정치의 부재

 

7.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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