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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9-09] 시민건강도, 공공성도 안중에 없는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추진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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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1일 보건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발표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최초 발의된 이후 거의 10년 만에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0년과 2011년 잇따라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시민사회의 반발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6년 이후 입법화 대신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예고만 수차례 하고 정작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었지요. 그런데 드디어 2019년 5월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2019년 발표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은 법률적·보건학적·산업적 측면에서 그동안의 우려를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2010년 법안보다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헬스산업’ 또는 ‘4차산업혁명’ 이라는 이름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바이오제약, 의료기기를 포괄하는 거대 경제정책의 긴밀한 부분을 구성하며, 산업적 측면에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현재 국회에는 의료영리화를 촉진하고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도우며, 보건의료 규제개악을 도모하는 각종 법률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시민건강연구소는 한마디로 ‘허술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집요하게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세력은 누구인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이슈페이퍼는 2010년 이후 건강관리서비스 추진경과를 살펴보고, 이것이 가진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숨은 이해관계 세력들을 전면에 드러내고자 합니다.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하여 보건학적 관점, 정부의 책무성 관점,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각각 검토한 이 이슈페이퍼에 대한 독자들의 조언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목차>

  1. Again 2010, 왜 다시 건강관리서비스인가?
  2. 건강관리서비스의 탄생과 진화
  3. 건강관리서비스라는 먹이를 노리는 자들
  4.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5. 상업적 건강관리서비스가 아니라 공공적 일차보건의료
  6.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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