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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코로나19 대응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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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민건강연구소는 사회공공연구원과 함께 “코로나19 대응과 노동자건강권 보장”이라는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 요 약 >

 

1.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서 노동자 건강권 보장 실태

  • 일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과 건강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방역의 전 과정에 ‘노동안전보건’ 관점 불충분
    • 이미 열악한 노동환경이나 불리한 고용관계로 고통 받던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유행에서 불평등한 건강 위험과 생계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 확진자 통계에서 직업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아 일터와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2. 코로나19 감염: 어떤 노동자들이 위험한가?

  • 2017년 제 5차 근로환경조사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를 연계하여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감염의 위험이 높은 직군을 확인하고 해당 노동자의 규모를 추정함
    • 근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환자나 대중과 접촉하는 직군을 고위험 직군으로 정의할 때, 보건의료복지 부문 7개 직업군(전체 8개), 그 외 부문 23개 직업군(전체 50개)이 고위험 직업군. 보건의료복지 업종에서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 규모는 총 140만 명이며, 그 외 업종에서도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는 총 1,073만 명에 달함.
    • 감염위험이 큰 직업군일수록 대체로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고, 고위험 직업군 가운데서도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을수록 월 평균 임금이 낮음. 이러한 결과는 감염 위험과 사회적 보상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패널티를 분명하게 보여줌.

 

3. 코로나19 감염 이외의 노동안전보건 위험

  • 코로나19 유행은 직접 감염 이외에 노동안전보건 상 여러 가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정신건강 문제, 노동 강도 증가에 따른 과로 문제, 일터 폭력과 차별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안전보건 규제 집행의 완화에 따라 일터에서 안전사고와 산재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

 

4. 노동자 안전보건을 위한 제도의 결함

  • 정부의 보호 실패: 한국의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코로나19 대응이 고용에만 치우쳐 있고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대응이 부재함. 오히려 고용노동부의 현장 근로감독과 안전감독이 일시적으로 유예되거나 중단되면서 안전사고와 산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 사업장 내 보호자원의 불평등: 노동자의 의견을 대표하거나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보호자원은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음. 고위험 직업군에 해당하는 임금노동자 사이에서도 특히 여성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예방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보호 자원 보유 비율이 낮게 나타남.

 

5. 무엇이 필요한가

  • 감염병 통제라는 사회적 목표와 노동자의 건강과 안녕보호라는 목표가 결코 상충하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방역과 대중의 보호라는 관점에서도 노동자의 안전보건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 코로나19 유행에 맞서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개인에게 안전 수칙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직업안전보건에 관한 ILO 협약(155조)과 권고(164조)는 코로나19 판데믹 상황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유효하며, 현재 물리적․화학적 유해인자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감염병에 의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이 필요.
    • 산업안전보건 규제와 더불어,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개별 작업장 내에서 기존의 성과평가 체계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도록 해야 함.
    •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조직화와 더불어, 비정규직이나 이주, 청년, 여성, 고령 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자들의 연대가 적극적으로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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