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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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작년 한 해 공동으로 진행한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가 책임을 맡고, 이주민과 함께,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등 이주 단체들과, 난민·이주민 권리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 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재단법인 동천, 그리고 우리 연구소가 함께 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16일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이주민 건강보장에 큰 구멍이 생긴 상황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없는 이주민에게조차 무조건 월 12만원 가량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고령의 부모, 갓 성년이 된 자녀까지 각각 독립된 세대로 간주해 이중 삼중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내국인과 달리 가입자가 처한 상황(노령, 장애, 실업, 생활고 등)이 아니라 체류자격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하고, 1회만 체납해도 급여가 제한되는 데다, 분할납부를 해도 급여제한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체납 기록은 체류자격 심사에까지 반영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이주민을 체납자로 만들고, 나아가 미등록 체류자로 만드는 폭력적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대응 과정에서도, 정부는 ‘공평 배분’을 위한 ‘공적 마스크’ 제도를 운영하면서 역설적으로 이주민을 배제했습니다. ‘외국인등록증+건강보험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6개월 미만 체류 이주민, 유학생, 사업자등록 없이 농어촌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미등록 체류자 등 수십만명이 공적 마스크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원천 배제된 것입니다.

8개월 간 진행한 설문조사와 면접·사례조사, 국내외 제도분석에 기초해 개선방안을 제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여러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다운로드 이주민_건강권_의료보장_최종보고서

 


 

목 차

 

요 약

I. 서 론 1

1장 연구의 개요 3

2장 이주민의 건강권과 국제인권기준 12

  1. 건강권의 정의와 건강권 보장에 관한 국가의 의무 12
  2. 비차별의 원칙 16
  3. 이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18

II. 현 황 21

3장 한국의 이주민 의료보장 현황 23

  1. 국내 법제 및 정책 현황 23
  2.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통해 본 이주민 의료보장 현황 75

4장 체류관리 정책과 이주민의 체류 실태 97

  1. 체류관리 제도 97
  2. 이주민의 체류 현황과 정주화 경향 102

III. 실태조사 결과 121

5장 설문조사 결과 123

  1. 개인 인적사항 123
  2. 건강보험과 의료보장 140
  3. 건강상태와 의료기관 이용 157
  4. 코로나19 정보 및 관련 경험 177
  5. 소결 180

6장 면접·사례 조사 결과 182

  1. 의료급여 및 의료지원에서 배제된 취약계층 이주민 182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지 못한 이주노동자 194
  3.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차별 200
  4. 가족관계 증명의 어려움 216
  5. 부정확하고 불친절하고 공개되지 않는 정보 전달의 문제 227
  6. 의료보장에서 배제된 이주민의 건강권–민간의 의료지원과 의료상담 230

IV. 해외 사례 및 정책 제언 245

7장 이주민 의료보장에 대한 해외 사례 247

  1. 독일 248
  2. 영국 254
  3. 일본 257
  4. 대만 275
  5. 해외입법례의 시사점 279

8장 이주민 의료보장 쟁점 및 정책제언 282

  1. 건강보험제도의 차별 폐지 283
  2. 의료급여 및 의료지원제도의 적용 확대 300
  3. 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의료보장 확대 302

참고문헌 307

부록 설문지 311


* 언론 보도

“의사소통 어려워 확진자 나온 것도 몰라” 방역 사각지대의 이주민들

건보가입 의무화 2년…되레 ‘4중고’ 시달리는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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