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고문

코로나19가 일깨워준 ‘아프면 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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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3일, 한 물류 노동자가 아팠다. 몸 아프다고 노동을 멈추어 본 적 없는 노동자는 계속 일했다. 도저히 일할 수 없게 된 5월 20일, 이 노동자는 자발적으로 쉬었다. 5월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업주는 쉬쉬했고, 노동자들은 꼬박 36시간을 더 일했다. 그리고 직장은 폐쇄되었다. 그 사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는 계속되고 있었다. 26일에 32명의 노동자가 감염되었다. 27일에도 추가로 31명의 노동자가 감염되었다. 동료 노동자들의 감염 소식은 6월 7일까지 이어졌다. 총 84명의 노동자가 감염되었고, 이들의 가족과 지인 68명도 감염되었다. 누군가는 죽었고, 또 누군가는 아직도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프면 쉴 권리는 대한민국에는 없는 권리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 책임을 묻기 쉽지 않았다. 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노동자들에게 사실을 숨기고 방역 책임을 방기한 사업주와의 법적 다툼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경찰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뭉개고, 검찰이 또 한 번 뭉개고 있다. 힘없는 노동자들의 권리 쟁취 서사는 지독하게도 같은 식으로 반복된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쿠팡 집단 감염의 기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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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2024.2.21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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