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하반기에 갈 곳 없는 거리의 홈리스를 회유하여 요양환자로 둔갑시킨 후 의료급여진료비 청구를 통해 병원 수익을 올렸던 B병원을 비롯한 요양병원의 그릇된 행태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홈리스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최초로 고발된 이 사건은 해당병원에 대한 제재조치로 일단락되면서 요양병원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사회에서 빈곤의 가장 막다른 길이라 일컬어지는 ‘노숙’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일부 병원의 표적이 되고 있고, 머물고 있는 요양병원 안에서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강제치료나 폭력 등으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이들 노숙인들은 의료급여라는 공식적인 건강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았지만, 실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노숙인복지법)”의 ‘노숙인 등’으로 정의되는 우리 사회의 많은 주거빈곤계층은 가장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마저 보장받기 어려운 건강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제적 부담능력이 낮고, 국민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또는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보험급여가 정지 또는 중단되어 정작 필요할 때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경우는 물론 까다로운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인해 절대빈곤 이하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도 의료급여의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다. 설령 의료급여 1종 노숙인 수급자가 되더라도 이용가능한 의료기관이 크게 제한되어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의료이용 절차를 요구하는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은 축소되고 있고, 제도화된 차별은 아픈 이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감을 보듬기보다는 깊은 상처를 아로새긴다.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에 대한 의료보호사업 또한 의료급여제도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의료를 보장하기에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현재 홈리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보호는 물론 기본적인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가 크게 미흡하다는 문제인식 하에 현재 홈리스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지원제도와 의료급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 사회 빈곤의 가장 막다른 길에 놓인 홈리스에게 기본적인 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슈페이퍼 작성에는 요양병원 대응 및 홈리스 의료지원체계 개선팀(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홈리스행동)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함께 하였으며, 이슈페이퍼 작성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