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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8-10] 캐나다 토론토 공공보건의료 탐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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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진: 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편집인: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한국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지난 10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공공의료에는 관심이 없던 보수 정당이 집권하고 있던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2015년 ‘메르스 사태’는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를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끌어올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시민들이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해법’을 찾기 시작했으니, 개혁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린 셈이다. 마침 촛불시위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람직한 공공의료’의 경험치가 별로 없다. 보건의료 공급체계는 민간 부문 주도 하에 급속한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양적 측면에서나 질적 측면에서나 공공보건의료의 존재감은 미약하다.

이 글은 지난 2018년 6월 마지막 주에 캐나다 토론토 지역을 탐방한 기록이다. ‘2018 부산 공공케어 보고서’라는 심층 기사 시리즈를 기획 중이던 부산일보에서 시민건강연구소로 캐나다 공공의료시스템 특별취재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 때마침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로부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의뢰받은 상황이었다. 시민건강연구소에서 탐방의 방향을 설정하고, 캐나다 토론토대학 보건정책학 겸임교수이자 정책 컨설턴트인 마이클 래클리스 (Michael Rachlis) 선생과의 수차례 컨퍼런스 콜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며 방문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자료들을 사전 검토한 후, 부산일보 조소희 기자, 의료연대본부 현지현 조직국장, 시민건강연구소 김명희, 이주연 연구원이 한 팀이 되어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 동안 캐나다 토론토를 직접 방문했다.

한 나라의 보건의료제도를 4일 만에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모든 보건의료제도는 해당 사회의 역사와 사회적 맥락 안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이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캐나다 보건의료체계는 아주 이상적인 제도가 아니다. 여느 제도와 마찬가지로 강점과 약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나 공적 재원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지만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은 주로 민간이 맡는다는 점에서, 국립보건서비스 체계인 스웨덴이나 영국보다는 한국과 거리가 가깝다. 그러다보니 현실에서 교훈이나 타산지석으로 삼을 부분도 많다. 이번 탐방의 목표는 캐나다 보건의료제도로부터 대안적 공공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상상력을 얻고, 한국 사회에 적합한 교훈을 찾는 것이었다.

 


< 차 례 >

§ 들어가며 1
§ 캐나다 보편적 건강보장의 역사 2
§ 캐나다 보건의료시스템 한 눈에 보기 7
§ 캐나다 보편적 건강보장제도 탐방 10
§ 맺음말 31

 

<표 차례>

<표 1> 한 눈에 보는 캐나다 보건의료시스템 7
<표 2> 방문 기관과 인터뷰 대상자 11

 

<그림 차례>

<그림 1> 캐나다 지도 2
<그림 2> 메디케어 도입에 반대하는 서스캐처원 의사들의 파업 안내 포스터 5
<그림 3> 한 눈에 보는 캐나다 보건의료시스템: 거버넌스 7
<그림 4> 마이클 래클리스 교수의 모습 10
<그림 5> 필립 버거 박사의 모습 13

<그림 6> ‘치료가 필요한 당일 또는 익일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 15
<그림 7> ‘전문의 진료를 위해 2개월 이상 기다렸다’고 응답한 비율 16
<그림 8> ‘지난 2년 응급실을 이용했다’고 응답한 비율 16
<그림 9> 여성대학병원 외관 18
<그림 10> 온타리오주 지역건강센터 분포 20

<그림 11> 사우스 리버데일 지역건강센터 21
<그림 12> 사우스 리버데일 지역건강센터 창에 붙여진 약물정책개혁 옹호포스터 23
<그림 13> 사우스 리버데일 지역건강센터의 요리 실습실 23
<그림 14> 엑세스 얼라이언스 다문화 지역건강센터의 댄포스 지부 외관 25
<그림 15> 엑세스 얼라이언스 지역건강센터의 댄포스 지부가 위치한 지역사회 모습 25

<그림 16> 크리스티 난민지원센터 일차의료 클리닉에서 출장팀과 의사 맵 라쉬드 27
<그림 17> 온타리오 병원 노동조합 (Ontario Council of Hospital Union/CUPE) 활동가 29
<그림 18> 온타리오 간호사 노동조합 (Ontario Nurse Association) 의 캠페인 포스터 29

 

<글상자 차례>

<글상자 1> 캐나다 보건법 (Canada Health Act) 5대 원칙 3
<글상자 2> 캐나다 메디케어의 병원 지불제도 14
<글상자 3> 온타리오 지역건강센터 현황 20
<글상자 4> 사우스 리버데일 지역건강센터 예산 출처와 지출 내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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