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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2020년 ‘성과 재생산 권리’가 입에 붙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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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낙태죄, 의료 공백으로 남겨진 임신중지… 새해에는 ‘성과 재생산 권리’ 논의 진전될 수 있을까

 

김새롬 (젠더건강연구센터장)

 

2020년 12월31일이면 제정된 지 67년 만에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12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지만, 개선입법 시한을 불과 일주일여 남겨두고도 정부안과 의원 입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거치지 못한 상태다. “이번 임시회에서 관련 법령을 논의할 계획이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발언도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대안도 없이 사라지는 ‘낙태죄’

이를 진보적인 조처로만 보긴 어렵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어떤 준비도 없이 법 조항만 사라지기 때문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등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명시했을 뿐 양질의 임신중지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에 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런데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내내 소극적이었다. 2019년 헌법재판소에는 “의견 없음”을 의견으로 제출했고,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도 발표 직전까지 “결정된 내용이 없다”며 보안 유지에 급급했다. 해당 개정안엔 여성계가 반대해온 ‘상담 의무화’ 조항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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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제1344호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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