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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의료급여 개악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함께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보도자료 바로가기). 이번 발표에서 복지부는 간주 부양비 폐지를 핵심 성과로 내세웠고, 이와 함께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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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문

‘과다의료’, 그것은 소문일 뿐이다

[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⑥ ] ‘과다의료이용=도덕적 해이’ 프레임을 해체하려면?(상) 과식과 과음이 몸에 해롭듯이 과다의료도 건강에 나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예로, 항생제나 진통제를 과다 복용하면 내성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과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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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문

복지부는 왜 정률제를 정률제라 부르지 못할까

[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⑤ ] 다시 시작된 의료급여 개악 시도 멈춰 있던 의료급여 개악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 복지부는 올해 10월에 의료급여 정률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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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문

‘최후의 의료안전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연재 현재 복지부는 의료급여(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의 외래 본인부담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존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꾸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수급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필요한 의료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 수와 그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계획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번 연재를 통해, 복지부 해명과 달리 정률제 도입이 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개악일 수밖에 없는지, 정부는 왜 이러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지, 진짜 필요한 의료급여제도 개혁은 무엇인지 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의료급여’는 그 ‘의료급여’가 아닙니다 ‘의료급여’를 아시나요? 말 그대로 풀이하면 의료라는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마 “건강보험 급여 보장성이 낮다”, “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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