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확대가 논의되었다(관련기사). MB정부에서 입법조차 불가능한 비판에 처해 두 차례나 폐기되었던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되살아나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주요 전략으로 호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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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본주의’와 ‘코로나 공공보건’
현행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전국 4개 대형병원에서 재외국민에 한해 2년간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의 협력기관(분당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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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에 대한 헛된 또는 이유 있는 집착(3) –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난 민주주의’
일주일 전 <서리풀논평>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체제 차원으로 보면 원격의료는 시금석이고 마중물이며 물꼬이다. 산업과 경제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영리병원, 바이오신약, 빅데이터 등도 모두 마찬가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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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에 대한 헛된 또는 이유 있는 집착(2)
원격의료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던 지난 일주일 사이, 심평원이 스마트워치 심전도를 건강보험 급여 범위에 포함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 이상한 ‘원격의료’ 논란과는 직접 상관이 없다지만,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대동소이다. 충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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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공동행동을 제안하며
11월 26일 토요일, 전국적으로 19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사상 최대라고 하지만, 대통령은 아직 별 움직임이 없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스스로 이 사태를 판단할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무엇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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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병원을 고집하는 이유
영리 병원을 고집하는 이유 보건복지부가 국내 첫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승인했다. 제주도가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지만 요식행위처럼 보인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국내 최초로 투자 개방형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