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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필요한건 백신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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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6차에 걸쳐 진행했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백신만이 아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인권시민사회 연속집담회”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시민건강연구소는 연속집담회를 기획하면서부터 코로나19인권대응네크워크(일명 ‘코인넷)에 합류하여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과 함께 실무를 진행하며 ‘백신인권팀’으로  활동했습니다.

연속집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백신접종이나 코로나19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하여 즉각적인 입장표명을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3월 10일 <의료기관 필수노동자는”예비존재”가 아니다>, 3월 19일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정책을 수립하라>), 긴급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4월 2일 <긴급점검!코로나19와 인종차별 토론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방역당국에 직접 제출하기도 했습니다(5월 7일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인권시민사회 의견서>). 연속집담회가 인권재단사람의 [119기금]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였기 때문에, 결과보고서와 함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전체 경과를 담은 글을 인권재단사람에 실었습니다. 백신을 둘러싼 인권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한,  ‘백신인권팀’은 앞으로도 백신접종 및 코로나19대응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띠리리…’

핸드폰의 메일 알림이 울린다. 중수본 대외협력팀 담당 주무관이 보낸 메일이 왔다. 우리가 보낸‘백신접종 관련 인권시민사회 의견서와 보고서’를 담당자에게 전달했다는 참조 메일이 온 것이다. 우리가 백신과 관련한 인권의 원칙을 확인하고 정부가 백신배분에서 고려할 사항을 전달하자고 모인 지 4개월 만이다. 드디어 활동이 마무리되는가?

처음 백신인권팀을 만들게 된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언론에서 나오는 백신 관련 쟁점은 집단면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물량확보 문제가 전부였기 때문이었다. 물량만 확보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 자원이 부족할수록 인권에 기반 한 배분은 사회적 논의가 더 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 백신접종의 목표가 ‘국가살리기’가 아니라 ‘인권’이 되려면,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그러나 언론보도나 정부 발표 속에서는 백신접종의 배분에 관한 인권적 접근을 찾기 어려웠다.

다른 하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더욱 주변화 되고 차별받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정부 정책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1년 동안 달라진 게 별로 없으니, 장애인이나 홈리스, 이주민,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도 차별 없이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을지 믿을 수 없었다. 장애인이나 이주민, 홈리스들은 정부의 방역조치에서 빠져 무방비 상태로 감염되거나 감염의 위협에 처했다. 심지어 얼마 안 되는 재난지원금조차 정부는 이주민이나 홈리스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백신접종에서 정작 당사자의 목소리는 없고 일부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만 들려왔기에 우리는 모여야겠다고 생각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보급과 접종에서 지켜져야 할 인권의 원칙에 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모아 정리하기로 했다. 그러려면 다양한 집단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연속 집담회를 기획했다. 그리고 정부가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 집단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로 했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집담회는 총 여섯차례 진행됐다. 먼저 백신접종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쟁점과 인권의 원칙에 대해 나눴다. 백신 배분은 과학기술적(의료적) 가치만이 아니라 접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강화와 시민의 민주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공공보건의료체계가 약한 한국 현실에서 백신접종도 민간위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백신배분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에 시민들의 참여는 더욱 중요하다. 또한 집단면역 자체가 목표인 듯 진행되는 백신접종과 배분은 인간을 수단화하고 인간존엄의 원칙에 반하기 쉽다. 공공성의 가치가 아니라 ‘국가 또는 주류집단으로 상정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소수자나 주변화 된 존재’들은 내버려두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면 평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나아가 인권의 상호의존성, 상호불가분성의 측면에서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를 바라보고, 연결의 권리와 연대의 원칙에서 백신 우선순위가 논의되고 합의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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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재단사람 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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