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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하는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이틀연속 21.5시간 노동도 위법이 아닌…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하는 대법원판결 규탄한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한 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주일간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 한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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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노동을 개혁하는 법

정부가 바라는 노동이란 이런 것이다. 게으름피우지 않고 응당 열심히 해야 하는 것. 힘들어도 자기실현을 위해 견뎌야 하는 일.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 노력을 통해 획득해야만 하는 능력. 서로 다른 처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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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노동시간은 어떻게 고통이 되나

‘노동시간’을 둘러싼 자본과 노동의 갈등은 자본주의 사회의 내재적 특성이다. 노동자에게 노동시간은 말 그대로 일하는 시간이지만, 자본가는 자신이 구매한 상품으로의 노동력을 소비하는 시간이다. 더욱 중요하게 자본가에게 이 시간은 잉여가치를 생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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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누구를 위한 법과 원칙인가

“현대의 국가 권력은 전체 부르주아지의 공동 사업을 관장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   일찍이 마르크스가 서술한 내용이 마치 현재의 한국 정부를 묘사한 듯하다.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요구를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하는 모습. 노동조합을 악마화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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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다시 마련하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에 부쳐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은 윤석열 정부가 이미 표방한 노동시장 유연화의 국정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확실하다. 연구회는 이 권고문이 “공정한 노동시장,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 노동정책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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